한눈에 보기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3만원
✔ 20만원까지: 넘는 10만원의 44% → 14만 4천원
✔ 20만원 넘으면: 넘는 부분 16.5%
✔ 기한: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기부
✔ 안 되는 곳: 내 주소지 시·군·구와 시·도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올해 안에 기부해야 해요.
1. 얼마 내면 얼마 돌려받나
공제는 1년 동안 낸 금액을 합쳐서 구간별로 계산해요. 10만원까지는 낸 만큼 전부 세금에서 빠져요.
| 연간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함 혜택 |
|---|---|---|
| 10만원 | 10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20만 4천원 |
| 30만원 | 16만 500원 | 25만 500원 |
| 50만원 | 19만 3,500원 | 34만 3,500원 |
| 100만원 | 27만 6천원 | 57만 6천원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포인트로 받아요.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만 고를 수 있어요.
- 한 해 기부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에요.
- 2,000만원을 다 내면 세액공제는 341만 1천원이에요.
- 공제액은 내가 낼 세금보다 많아질 수 없어요.
2. 10만원 넘으면 왜 공제가 줄어드나
공제율은 기부액 전체가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따로 붙어요. 그래서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비율이 떨어져요.

| 기부액 구간 | 공제율 | 예시 |
|---|---|---|
| 10만원까지 | 100%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초과~20만원 | 44% | 넘는 10만원 → 4만 4천원 |
| 20만원 초과~2,000만원 | 16.5% | 넘는 80만원 → 13만 2천원 |
| 특별재난지역 20만원 초과 | 33% | 선포일부터 3개월 안 기부 |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 몫이 들어 있어요. 국세 40%에 지방소득세 4%를 더해 44%가 되는 식이에요.
산불·수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내면 20만원 넘는 부분이 33%예요.

고향사랑e음 첫 화면의 세액공제 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3. 연말정산엔 어떻게 들어가나
-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 창구에서 기부해요.
-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요.
-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해요.

간소화 화면엔 국세 공제만 보여요. 10만원을 내면 9만 909원만 찍히고, 지방소득세 9,090원은 따로 빠져요.
- 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돼요.
- 특별재난지역 기부나 10만원 넘는 기부는 신고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요.
- 작년 기부를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할 수 있어서 2023년 이후 기부분은 모두 가능해요.
4. 기부 못 하는 곳·공제 못 받는 경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내가 사는 지역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시·군·구와 그 위 시·도 둘 다 빠져요.

- 수원시민: 경기도와 수원시엔 못 내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가능
- 법인은 못 내고 개인만 가능
-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아요.
-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답례품은 그대로 받아요.
- 지자체 기부와 특정사업 기부는 공제가 같아요.
부모님 이름으로 내면 공제도 부모님 몫이에요. 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내 이름으로 내야 해요.
5. 올해 안에 기부하는 순서
-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로그인 (본인 인증)
- 기부할 지자체 고르기 (내 주소지 빼고)
- 금액 넣고 결제
- 받은 답례품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 고르기
온라인 기부는 매일 새벽 1시~밤 11시 30분에만 돼요. 12월 31일 밤 늦게 하면 놓칠 수 있어요.
- 전국 농협 등 대면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어요.
- 지자체에 따라 민간 기부 플랫폼도 열려 있어요.
- 문의는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평일 9~18시)

포인트로 답례품을 바로 안 골라도 기부와 세액공제는 그대로예요.
6. 같이 챙기면 좋은 연말정산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돼요.
근로장려금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예요.
연말정산 전에 할 일은 올해 안에 끝내야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10만원 냈는데 간소화엔 9만원만 나와요.
간소화 자료엔 국세 공제 금액만 보여요. 10만원이면 소득세 9만 909원이 찍히고 지방소득세 9,090원은 따로 공제돼 합치면 10만원이에요.
Q.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되나요?
돼요. 1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합쳐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공제 구간도 합계로 계산해요.
Q. 세금을 거의 안 내도 공제받나요?
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돼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게 없고 답례품만 받아요.
Q. 지금 사는 곳이 고향이면 거기엔 못 내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와 시·도에는 못 내요. 그 밖의 지자체는 모두 가능해요.
Q. 내년엔 공제율이 바뀌나요?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10만원 넘는 기부금에 지역별 공제율을 다르게 주겠다고 했어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올해 기부분은 지금 비율 그대로예요.
맥덕의 한마디: 세금 내는 직장인이면 10만원은 거의 그대로 돌아와. 12월 31일 밤에 몰리기 전에 끝내 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