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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자격·감액·홈택스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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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청을 놓쳤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되고, 재산 감액이나 체납 충당이 더 적용될 수 있어 ‘최대액’을 입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조회하기 →

오늘의 맥락의 독립 안내입니다. 위 버튼은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신청·본인인증·계좌 입력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확인일 2026.10.23.

국세청 청사 자료사진
국세청 청사 자료사진 · Minseong Kim · 2014.11.10 · 원출처 · CC BY-SA 4.0 · 사진 수정 없음. 개인 신청 결과 화면이 아닙니다.

먼저 ‘올해 어느 소득분을 신청하는지’ 맞추세요

지금 설명하는 것은 2025년 연간 소득의 정기분을 놓친 경우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의 반기 신청과는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작년 소득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새 신청을 반복하기 전에 홈택스의 접수·심사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반기 선택 제도를 다른 소득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도 아닙니다. 안내문 미수령자를 위한 직접입력 경로가 공식 안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한도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부부 합산 총소득먼저 구분할 조건
단독2,200만원 미만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홑벌이3,200만원 미만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
맞벌이4,400만원 미만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가구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을 살핍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홑벌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동거·생계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쓰임이 다릅니다. 소득 한도 판정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외에 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되는 총소득을 봅니다. 지급액과 홑벌이/맞벌이 구분에는 총급여액 등이 쓰입니다. 회사 급여만 적어 놓고 통과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는 매출 전체를 그대로 소득 한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공식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에 해당하고 해당 조정률 40%가 적용되는 연 매출 4,000만원이라는 가정이면 그 사업소득 계산 요소는 1,600만원입니다. 부부의 다른 소득과 사업 업종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것만으로 신청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빚이 많아도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자동차뿐 아니라 전세금·금융자산·주식·회원권 등도 평가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대상 재산이 2.5억원이고 대출이 1억원인 가상 가구가 ‘순재산 1.5억원’으로 계산해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이 제도의 판정은 그 가정에서 2.5억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가와 평가액, 전세금 평가 방식은 같지 않을 수 있어 공식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재산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구간은 대상 요건을 충족해도 산정액의 50%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국적 요건 미충족자 등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제외 조건은 배우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득·재산 두 칸만 맞췄다고 선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정액 100만원이 입금액 100만원은 아닙니다

가정계산계산 결과
기한 후 감액만 적용100만원×95%95만원
재산 50% 기준과 기한 후 감액 적용100만원×50%×95%47만5천원
첫 사례에 체납 충당까지 있다면환급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충당 가능체납액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더 달라짐

위 표의 원래 산정액 100만원은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소득 구간을 넣어 산정한 개인 지급액이 아닙니다. ‘95% 지급’을 ‘누구나 95만원’으로 읽지 마세요. 공식 감액·충당 규정은 홈택스에 표시되는 본인 심사 결과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 유무에 따라 신청 경로를 고르세요

  1.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2. 안내문이 있으면 공식 안내에 따른 개별인증번호 경로를, 안내문이 없으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 경로를 사용합니다.
  3. 세대원·소득·재산 자료와 연락처·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필요한 증빙을 준비해 보완합니다.
  4. 제출 후 접수 결과를 보관하고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의 서비스 시간은 06:00~24:00입니다. ARS 1544-9944와 신청기간 상담센터 1566-3636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인 인증번호·주민번호·계좌번호를 댓글이나 문의 양식에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인증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이를 모든 신청자가 정확히 네 달 뒤 받는다는 뜻으로 읽거나 특정 입금일로 계산하지 마세요. 보완 요구가 있는지, 결정 내용과 환급계좌가 맞는지 심사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는 귀속연도 → 가구/소득 → 재산/제외 조건 → 감액 → 본인 신청 내역입니다. 자격이 맞는다면 마감 직전까지 미루기보다 자료를 확인해 공식 경로로 신청하세요.

공식 홈택스 신청·심사 조회로 이동 →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23 공개 안내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을 비교하고 사례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개인별 세무 자격이나 지급액을 확정한 글이 아니며, 로그인 뒤 신청 완료 화면을 확인한 것처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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