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대상: 부모님 나이·소득 상관없이 공제
✔ 조건: 내 돈으로 결제, 다른 형제 기본공제 X
✔ 문턱: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 한도: 65세 이상 부모님은 한도 없음
✔ 제외: 간병비·건강기능식품·장례비
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라 결제할 사람을 먼저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1. 부모님 의료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핵심은 부모님이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예요. 의료비 공제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서 부모님이 일하셔도 돼요.
| 상황 | 내가 낸 의료비 | 이유 |
|---|---|---|
| 같이 사는 부모님, 소득 100만원 초과 | 공제 O |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따로 사는 부모님, 내가 실제 부양 | 공제 O | 주거 형편상 별거도 인정 |
| 형이 부모님 기본공제, 내가 수술비 냄 | 공제 X (둘 다) | 형은 안 냈고, 나는 남의 부양가족 |
| 내가 기본공제, 형과 반씩 냄 | 내가 낸 몫만 O | 형이 낸 몫은 아무도 못 받음 |
부모님 기본공제 나이 기준(60세 이상)은 2026년 귀속이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에요. 의료비만 받을 거면 이 기준을 못 넘어도 괜찮아요.
2. 형제가 나눠 내면? 결제할 사람부터 정하기
국세청 답은 분명해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낸 돈만 공제돼요.

- 형제끼리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 1명을 정해요.
- 그 사람이 병원·약국에서 본인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요.
- 다른 형제 카드로 낸 금액은 누구도 공제받지 못하니 영수증 명의를 확인해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병원비를 낸 경우는 달라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아요.
3. 얼마나 돌려받나: 총급여 3% 문턱 계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 총급여 | 3% 문턱 | 부모님 의료비 600만원이면 |
|---|---|---|
| 4,000만원 | 120만원 | (600-120)×15% = 72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600-150)×15% = 67만5천원 |
| 7,000만원 | 210만원 | (600-210)×15% = 58만5천원 |
위 계산은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만 있을 때예요. 60~64세 부모님은 일반 부양가족이라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까지예요.
- 2026년 귀속 65세 이상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본인·장애인·6세 이하·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의료비도 한도 없음
- 돌려받는 돈은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줄어듦
4. 공제 되는 병원비, 안 되는 돈

- O 진료비·입원비·건강검진비, 처방받은 약값
- O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O 시력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까지, 틀니·보철
- X 간병인 비용, 건강기능식품, 장례비, 진단서 발급비
- X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해외 병원비
간병비는 공제가 안 돼요. 병원비 자체를 줄이는 제도부터 확인해 두세요.
5. 홈택스에서 부모님 자료 불러오는 순서
-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해요.
- 내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부모님 의료비가 보이는지 확인해요.
- 같은 의료비 화면의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만큼 빼요.
- 회사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의료비를 반영해요.
빠뜨린 의료비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넣는 게 제일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돼요. 의료비 공제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낸 병원비는 들어가요.
Q. 따로 사는 부모님 병원비도 되나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돼요.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안 돼요.
Q. 부모님 병원비를 내 카드로 내면 카드 공제도 같이 되나요?
돼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Q. 작년 부모님 병원비를 빠뜨렸으면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Q. 실손보험금은 어느 해에서 빼나요?
보험금이 나온 원인이 된 병원비를 낸 해의 의료비에서 빼요. 수령 내역은 간소화 의료비 화면에서 보여요.
맥덕의 한마디: 형제끼리 반반 내면 마음은 착한데 세금은 0원이야. 결제는 기본공제 받는 한 사람 카드로, 이것만 기억해.
사진: Shixart1985 / CC BY 2.0
맥덕의 한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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