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트 맥덕맥덕의 한입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부모님 공제 조건 정리: 소득·나이 상관없는 경우, 형제가 나눠 낼 때, 총급여 3%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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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득·나이 상관없이 내가 낸 병원비는 공제, 단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내야 해요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Q&A 보기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한눈에 보기

✔ 대상: 부모님 나이·소득 상관없이 공제

✔ 조건: 내 돈으로 결제, 다른 형제 기본공제 X

✔ 문턱: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 한도: 65세 이상 부모님은 한도 없음

✔ 제외: 간병비·건강기능식품·장례비

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라 결제할 사람을 먼저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1. 부모님 의료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핵심은 부모님이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예요. 의료비 공제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서 부모님이 일하셔도 돼요.

상황내가 낸 의료비이유
같이 사는 부모님, 소득 100만원 초과공제 O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
따로 사는 부모님, 내가 실제 부양공제 O주거 형편상 별거도 인정
형이 부모님 기본공제, 내가 수술비 냄공제 X (둘 다)형은 안 냈고, 나는 남의 부양가족
내가 기본공제, 형과 반씩 냄내가 낸 몫만 O형이 낸 몫은 아무도 못 받음

부모님 기본공제 나이 기준(60세 이상)은 2026년 귀속이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에요. 의료비만 받을 거면 이 기준을 못 넘어도 괜찮아요.

2. 형제가 나눠 내면? 결제할 사람부터 정하기

국세청 답은 분명해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낸 돈만 공제돼요.

국세상담센터 답변: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내면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1. 형제끼리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 1명을 정해요.
  2. 그 사람이 병원·약국에서 본인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요.
  3. 다른 형제 카드로 낸 금액은 누구도 공제받지 못하니 영수증 명의를 확인해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병원비를 낸 경우는 달라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아요.

3. 얼마나 돌려받나: 총급여 3% 문턱 계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총급여3% 문턱부모님 의료비 600만원이면
4,000만원120만원(600-120)×15% = 72만원
5,000만원150만원(600-150)×15% = 67만5천원
7,000만원210만원(600-210)×15% = 58만5천원

위 계산은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만 있을 때예요. 60~64세 부모님은 일반 부양가족이라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까지예요.

  • 2026년 귀속 65세 이상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본인·장애인·6세 이하·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의료비도 한도 없음
  • 돌려받는 돈은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줄어듦

4. 공제 되는 병원비, 안 되는 돈

부모님 의료비 공제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O/X 정리

  • O 진료비·입원비·건강검진비, 처방받은 약값
  • O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O 시력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까지, 틀니·보철
  • X 간병인 비용, 건강기능식품, 장례비, 진단서 발급비
  • X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해외 병원비

간병비는 공제가 안 돼요. 병원비 자체를 줄이는 제도부터 확인해 두세요.

간병비 줄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기 →

5. 홈택스에서 부모님 자료 불러오는 순서

  1.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해요.
  2. 내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부모님 의료비가 보이는지 확인해요.
  3. 같은 의료비 화면의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만큼 빼요.
  4. 회사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의료비를 반영해요.

빠뜨린 의료비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넣는 게 제일 편해요.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체크리스트 6가지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돼요. 의료비 공제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낸 병원비는 들어가요.

Q. 따로 사는 부모님 병원비도 되나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돼요.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안 돼요.

Q. 부모님 병원비를 내 카드로 내면 카드 공제도 같이 되나요?

돼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Q. 작년 부모님 병원비를 빠뜨렸으면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Q. 실손보험금은 어느 해에서 빼나요?

보험금이 나온 원인이 된 병원비를 낸 해의 의료비에서 빼요. 수령 내역은 간소화 의료비 화면에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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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덕의 한마디: 형제끼리 반반 내면 마음은 착한데 세금은 0원이야. 결제는 기본공제 받는 한 사람 카드로, 이것만 기억해.

사진: Shixart1985 /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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