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프리랜서가 자주 하는 세금 계산을 숫자만 넣고 바로 해보세요. 세율은 2026년 법령 기준이에요.
부가세 계산기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에 10%를 붙이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넣으면 낼 세금(또는 돌려받을 세금)도 나와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제37조(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원 단위 반올림이라 세금계산서 끝수 처리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빼고 넣으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배제 업종·지역 제외),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예요(국세청 안내).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환급되지 않아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과세표준을 넣으면 2026년 세율(6~45%)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요.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니 신고서나 홈택스 모의계산의 값을 넣으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종합소득세율), 지방세법(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세액공제·감면은 빼기 전 산출세액이에요. 프리랜서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라서 ‘이미 낸 세금’엔 3% 부분만 넣으세요.
마진율·판매가 계산기 단순 계산
원가, 목표 마진율, 판매 수수료를 넣으면 맞춰야 할 판매가가 나와요. 지금 판매가를 넣으면 실제 마진도 같이 보여줘요.
마진율 = 남는 돈 ÷ 부가세 뺀 판매가.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판매가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종합소득세는 빼기 전이에요.
손익분기점 계산기 단순 계산
한 달 고정비, 손님 1명당 평균 결제액(객단가), 매출 대비 재료비 같은 변동비 비율을 넣으면 적자를 면하는 매출과 손님 수가 나와요.
손익분기 매출 = 고정비 ÷ (1 − 변동비 비율). 세금과 대출 원금 상환은 넣지 않았어요.
퇴직금·연차·실업급여·전기요금은 생활 계산기에 있어요.
맥덕의 한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