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기를 고르고 숫자만 넣으세요. 2026년 법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받아요.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30일 치 × 일한 햇수만큼 줘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세금(퇴직소득세)은 빼기 전 금액이에요.
연차 일수 계산기
입사 1년 전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이 지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요(최대 25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전년도 80% 이상 출근, 1년 미만은 매달 개근 기준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하루 금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1, 시행령 제68조(2026.1.1.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보험료 낸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 확정 금액은 고용24·고용센터(1350)에서 정해져요.
전기요금 계산기 (주택용 저압)
한 달 사용량(kWh)만 넣으면 돼요. 여름(7·8월)은 누진 구간이 넓어져서 같은 양을 써도 덜 나와요.
근거: 한전ON 전기요금계산기·전기요금표(주택용 저압, 주거용). 기본요금 910·1,600·7,300원, 전력량요금 kWh당 120·214.6·307.3원, 기후환경요금 kWh당 9원,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2026년 10월 한전 계산기 기준, 분기마다 바뀔 수 있어요), 부가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 복지·대가족 할인, TV수신료, 자동이체 할인은 빼고 계산했어요. 실제 청구액은 검침일과 할인에 따라 달라져요.
주휴수당 계산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하루치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고용노동부 해석).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은 365÷7÷12 = 약 4.345주로 계산했어요(주 40시간이면 최저월급 기준인 209시간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회사 부담)
월급(비과세 뺀 금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내 몸과 회사 몸으로 나눠 보여줘요.
근거(2026): 국민연금 9.5%(근로자·회사 각 4.75%,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7~2027.6), 건강보험 7.19%(각 3.59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7.19(13.1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 + 회사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 빼고 회사만 내요. 기관별 원 단위 절사 방식 때문에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두루누리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일용직 세금 계산기
하루 단위로 일하고 받는 돈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뒤 6%, 그중 55%를 다시 빼줘요. 일당 18만 7천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근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소득세법 제129조(세율 6%)·제59조③(산출세액 55% 공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소액부징수, 한 번에 주는 금액 기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일용직은 이걸로 세금이 끝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고용보험 등 보험료는 따로예요.
프리랜서 3.3% 계산기
프리랜서(인적용역) 대가를 받을 때 주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줘요. 실제로 받는 돈과, 원래 받을 금액을 양쪽으로 계산해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지방소득세 10%, 국세청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각 세금은 10원 미만 버림. 떼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돼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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