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대상: 1년 건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은 사람
✔ 상한액: 2026년 진료분 90만~843만원 (소득분위별)
✔ 받는 때: 다음 해 8월 말 안내문 → 신청하면 지급
✔ 신청: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1577-1000
✔ 주의: 비급여는 빼고 계산, 3년 지나면 소멸
2025년 진료분은 8월 31일부터 안내가 나갔으니 아직 신청 안 했다면 지금 조회해 보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 어떤 돈을 돌려주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사람별로 다 더해요. 그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줘요.
중요한 건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급여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계산에 안 들어가요.
- 빠지는 것: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 빠지는 것: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빠지는 것: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나라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빼고 계산해요.

피부양자인 부모님도 따로 계산해요. 자녀 건보에 올라가 있어도 진료받은 사람 기준으로 환급돼요.
2.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1~10분위)으로 정해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일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빨리 환급 대상이 돼요.
| 보험료 분위 | 2026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올해 8월에 안내받은 돈은 2025년 진료분이라 기준이 달라요. 2025년 상한액은 89만~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최고 1,074만원이었어요.
내 분위는 진료한 해의 보험료로 공단이 정해요. 직장가입자는 다음 해 4월 보험료 정산이 끝나야 확정돼서 환급이 8월쯤 나와요.
3. 한 장 요약
바쁘면 이 그림 한 장만 기억해도 돼요.

1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돌려줘요.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면 돼요.
4. 환급 언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한 병원에서 많이 냈는지, 여러 병원에서 나눠 냈는지에 따라 달라요.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1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병원에 안 내요. 요양병원은 빠져요.
- 사후환급: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돈을 합쳐 다음 해 8월쯤 상한액을 넘은 만큼 돌려줘요.
2025년 진료분은 226만 명에게 3조 760억원이 지급돼요. 1인 평균 약 136만원이에요.

-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요.
- 올해부터 네이버,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가 먼저 가요. 안 열어 보면 우편으로 와요.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 명은 9월 2일부터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지급돼요.
5. 조회·신청 방법
안내문을 못 봤어도 조회는 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끝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에 들어가요.
- 휴대폰이면 건강보험25시 앱에서 같은 메뉴를 찾아요.
- 미지급 초과금이 보이면 본인 계좌를 넣고 신청해요.
- 전화가 편하면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에 동의하면 다음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부모님 대신 자녀 계좌로 받으려면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위임장을 챙겨 지사에 내야 해요.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을 먼저 빼고 지급될 수 있어요.
6. 실비(실손보험)와 연말정산, 같이 받을 수 있나
공단에서 돌려받는 초과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2024년 1월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어요.
실비를 청구할 때 상한제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지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연말정산도 조심해야 해요. 환급금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서, 그 돈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어요.
7. 놓치기 쉬운 것 체크
-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안 쓰면 소멸해요.
- 안내문은 진료받은 사람 주소나 세대주 주소로 가요. 이사했다면 주소부터 확인해요.
- 돌아가신 부모님 환급금은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하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 전엔 따져 봐야 해요.
- 영수증 금액과 공단이 계산한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제외 항목과 지원금 때문이에요.
헷갈리면 고객센터 1577-1000에 내 환급 대상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8.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모님 병원비를 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같이 챙기세요.
부모님 입원비가 부담되면 간병비를 줄이는 병동부터 알아보세요.
예금 이자가 많은 부모님은 건보료 피부양자 기준도 확인해 두세요.
예전에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암·희귀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산정특례 등록부터 챙기세요.
부모님이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셨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같이 보세요.
환급 대상인지 궁금하면 공단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알아요?
진료한 해의 건강보험료로 공단이 정해요. 정확한 분위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환급 안내문은 언제 와요?
매년 8월 말쯤 전년도 진료분 안내가 나가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보냈어요.
Q.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도 들어가요?
아니요.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은 계산에서 빠져요.
Q. 실비 보험금도 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상한제로 돌려받는 부분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청구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Q. 신청을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맥덕의 한마디: 병원비 영수증 쌓아만 두지 마. 1년 합계가 상한액 넘었으면 그건 공단이 줄 돈이야.
사진: Harrison Keely / CC BY 4.0
맥덕의 한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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