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선정기준액: 혼자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만2천원
✔ 집값 기준: 시세 말고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먼저 빼주는 돈: 대도시 1억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원
✔ 예금: 2,000만원까지 재산에서 빠짐
✔ 조심할 것: 4천만원 넘는 차·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소득
그런데 기초연금은 집값을 그대로 보지 않고, 공시가격을 월 소득으로 바꿔서 따져요.
공시가 5억이면 탈락일까?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다들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집이에요. 검색창 자동완성에 "기초연금 재산기준 5억"이 따로 뜰 정도예요.
어제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이 지난해 84만명이었다는 자료가 나왔죠. 국민연금 다음으로 따져볼 게 바로 집과 예금이에요.
답부터 말하면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아요. 집값을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월 소득으로 바꿔서 보거든요.
- 2026 선정기준액: 혼자 사는 노인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국민연금이나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집값은 어떻게 소득이 되나
재산은 한 해 4%를 소득으로 보고 12개월로 나눠요. 그 전에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줘요.

- 집·땅·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빼기
-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빼기
- 두 금액을 더하고 대출 같은 부채 빼기
- × 4% ÷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잡아요. 시세만 보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는 곳 따라 빼주는 돈
기본재산액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집 한 채 몫이라고 보면 쉬워요. 대도시일수록 많이 빼줘요.
| 구분 | 해당 지역(예)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서울 관악구, 대구 달성군)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시(경기 성남시, 충남 천안시) | 8,500만원 |
| 농어촌 | 도의 군(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 7,250만원 |
같은 공시가 3억 집이라도 서울이면 월 55만원, 군 지역이면 월 약 75만8천원으로 잡혀요. 예금 2천만원 이하, 대출 없을 때 얘기예요.
우리 집이면 얼마로 잡힐까
아래는 대도시에 살고 대출이 없다고 놓은 예시예요. 실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꼭 맞춰 보세요.

| 집 공시가격·예금 | 재산 월 환산액 | 혼자 사는 경우 |
|---|---|---|
| 3억 · 예금 1억 | 약 81만7천원 | 기준 안(247만원 이하) |
| 5억 · 예금 3천만원 | 125만원 | 기준 안 |
| 9억 · 예금 5천만원 | 265만원 | 초과(부부면 기준 안) |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더해져요. 5억 집에 국민연금 월 130만원을 받으면 125만원 + 130만원 = 255만원이라 혼자 사는 분은 기준을 넘어요.
반대로 소득이 하나도 없는 서울 1인 가구라면, 예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공시가격 8억7,600만원까지 기준 안이에요.
한 장 요약
부모님께 보여드릴 땐 이 한 장이면 충분해요.

집값은 공시가격으로 보고, 서울은 1억3,500만원을 먼저 빼요. 예금은 2,000만원까지 재산에서 빠져요.
집보다 무서운 건 차
차는 따로 봐야 해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아요.
4천만원짜리 차 한 대가 월 소득 4천만원이 되는 셈이라, 선정기준액을 바로 넘겨요.
- 예외: 10년 넘은 차, 생업용 차, 압류로 못 움직이는 차는 일반재산(연 4%)으로
-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차 등은 1대까지 재산에서 빼줘요
- 골프·콘도·헬스 회원권도 가액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아요
부모님 명의로 새 차를 뽑아드릴 계획이라면 신청 전에 먼저 따져보세요.
자녀 명의 집, 증여한 재산은?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사는데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공짜로 사는 몫을 소득으로 잡아요. 연 0.78%라 6억 집이면 월 39만원이에요.
집을 자녀에게 넘겼다고 재산이 바로 0이 되지도 않아요. 2011년 7월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쓴 곳을 빼고 남은 만큼 계속 재산으로 잡혀요.
- 빼주는 것: 빚 갚은 돈, 의료비·장례비·혼례비, 교육비, 장기요양 비용
-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혼자 사는 노인 267만9,518원, 부부 324만7,369원씩 덜 잡아줘요
- 쓴 곳은 이체 내역·영수증으로 챙겨두면 좋아요
증여는 세금 문제도 같이 걸려요. 움직이기 전에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신청 전 이것만 확인
서류 떼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숫자만 적어 보세요.

- 집 공시가격 확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예금·적금·주식 잔액 합계
- 대출 잔액
- 국민연금 등 매달 받는 돈
- 복지로 모의계산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떨어져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대상이 될 때 안내받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일해서 버는 돈이 있다면 월급 계산부터 보세요.
국민연금이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어요.
부모님 예금 이자가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요.
부모님이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면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하세요.
공무원연금을 받는 집이라면 수령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전화로 물어보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재산기준, 집 공시가 5억이면 못 받나요?
집만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대도시에 살고 예금 3천만원, 대출·소득이 없으면 재산이 월 125만원으로 잡혀 혼자 사는 기준 247만원보다 낮아요.
Q. 집값은 시세로 보나요?
아니요.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봐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전세보증금 같은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에 들어가요. 집이 없어도 보증금이 크면 같이 계산해요.
Q. 자녀 명의 집에 살면 불리한가요?
자녀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소득으로 잡아요. 6억 집이면 월 39만원이에요.
Q. 차가 있으면 탈락인가요?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연 4%만 잡아요. 4천만원 이상이면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봐서 사실상 어려워요. 10년 넘은 차·생업용 차는 예외예요.
맥덕의 한마디: 집 한 채 있다고 신청도 안 하는 집 꽤 있어. 공시가 찍어서 계산부터 해봐.
사진: Ox1997cow / CC BY-SA 3.0
맥덕의 한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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