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4~2026년 퇴직: 62세부터
✔ 2033년 이후 퇴직: 65세부터 (최대 5년 공백)
✔ 2010년 이후 임용: 처음부터 65세
✔ 당겨 받기: 1년당 5%, 최대 25% 감액
✔ 헌재 결정: 4대4, 합헌으로 지금 규정 유지
60세에 정년퇴직해도 퇴직 연도에 따라 최대 5년은 연금 없이 지내야 해요.
1. 헌재 4대4 합헌, 무엇이 정해졌나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 받는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춘 공무원연금법 부칙을 합헌으로 결정했어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24년 10월에 낸 헌법소원이었어요.
- 재판관 의견: 합헌 4명, 위헌 4명
- 위헌 결정에는 6명 이상이 필요해서 합헌으로 결론
- 합헌 이유: 연금 재정 안정은 중대한 공익이고, 조기퇴직연금으로 공백 없이 받을 길도 있음
- 위헌 의견: 조기퇴직연금은 평생 최대 25% 깎여 불이익이 크고, 정년 연장도 함께 봐야 함
그래서 바뀌는 건 없어요. 내 수령 나이는 아래 표대로 정해져요.
2. 퇴직연도별 수령 나이, 60세에서 65세로
1996~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한 해에 따라 연금 받는 나이가 달라요.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연금이 나와요.
| 퇴직 연도 | 연금 받는 나이 | 60세 정년퇴직 시 공백 |
|---|---|---|
| 2016~2021년 | 60세 | 없음 |
| 2022~2023년 | 61세 | 약 1년 |
| 2024~2026년 | 62세 | 약 2년 |
| 2027~2029년 | 63세 | 약 3년 |
| 2030~2032년 | 64세 | 약 4년 |
| 2033년 이후 | 65세 | 약 5년 |
-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처음부터 65세예요.
- 60세 전 정년·계급정년·직제 폐지로 퇴직하면 퇴직 후 0~5년 뒤부터 받아요(2024~2026년 퇴직은 퇴직 후 2년).
- 장해등급 1~7급 장해 상태면 나이와 상관없이 장해확정일 다음 달부터 받아요.
3. 1995년 이전 임용자는 따로 봐요
1995년 이전에 임용된 분은 경과규정이 따로 있어요. 오래 근무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하자마자 받기도 해요.
- 2000년 말에 재직 20년 이상: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하면 바로
- 2000년 말에 20년 미만: 모자란 햇수의 2배를 더 근무하면 나이와 상관없음
- 예: 2000년 말 13년 → 모자란 7년의 2배인 14년 더, 2014년 12월까지 근무하면 2015년 1월부터
- 둘 다 아니면 퇴직연도별 나이(2017~2018년 58세, 2019~2020년 59세 등)
임용 연도와 2000년 말 재직기간만 알면 내 경우를 가릴 수 있어요. 헷갈리면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에 물어보세요.
4. 내 공백은 몇 년? 예시로 보면
아래는 1996~2009년 임용, 60세 정년퇴직을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퇴직일은 생일과 기관 규정에 따라 조금 달라요.

- 1966년생, 2026년 퇴직 → 62세부터, 약 2년 공백
- 1969년생, 2029년 퇴직 → 63세부터, 약 3년 공백
- 1973년생, 2033년 퇴직 → 65세부터, 약 5년 공백
공백 동안은 퇴직수당·저축·재취업으로 버티거나, 연금을 당겨 받는 방법이 있어요.
5. 당겨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수령 나이 전에도 조기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년 당길 때마다 5%씩, 최대 25% 깎여요.

| 당기는 기간 | 받는 금액 |
|---|---|
| 1년 이내 | 퇴직연금의 95% |
| 1년 초과~2년 | 90% |
| 2년 초과~3년 | 85% |
| 3년 초과~4년 | 80% |
| 4년 초과~5년 | 75% |
깎인 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예요. 당장 생활비가 급한지, 오래 받을지 따져서 정하세요.
6.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공백을 기초연금으로 메우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제외
-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계퇴직연금이라도 공무원 재직이 10년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이 기초연금이 깎이는 기준은 따로 정리해 뒀어요.
7. 지금 확인할 것
- 인사기록에서 임용 연도·2000년 말 재직기간 확인
- 퇴직 예정 연도로 수령 나이 확인(위 표)
- 60세 정년이면 공백이 몇 년인지 계산
- 당겨 받을지(1년 5%) 공백을 버틸지 결정
-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평일 09~18시)로 최종 확인
연금은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8.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기준부터 보세요.
이자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요.
부모님 돌봄이 필요해지면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하세요.
부모님 병원비를 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챙기세요.
내 수령 나이가 헷갈리면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헌재 결정으로 바뀌는 게 있나요?
아니요. 합헌 결정이라 지금 규정 그대로예요.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 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받아요.
Q. 2026년에 퇴직하면 몇 살부터 받나요?
1996~2009년 임용자라면 62세부터예요.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예요.
Q. 조기퇴직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수령 나이보다 1년 당길 때마다 5%씩, 최대 5년 25%까지 깎여요. 깎인 금액으로 평생 받아요.
Q.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나요?
퇴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요. 퇴직일시금만 받았거나, 공무원 재직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매달 25일이에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맥덕의 한마디: 62세냐 65세냐는 퇴직 연도가 정해. 임용 연도랑 퇴직 연도 두 개만 먼저 적어 봐.
사진: Seoul Institute / CC BY 4.0
맥덕의 한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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