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덕맥덕의 한입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만화 8장, 병원비 상한액 넘으면 돌려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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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건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2026년 90만~843만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눈에 보기

✔ 대상: 1년 건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은 사람

✔ 상한액: 2026년 진료분 90만~843만원(소득분위별)

✔ 받는 때: 다음 해 8월 말 안내문 → 신청하면 지급

✔ 신청: 건강보험25시 앱·공단 홈페이지·1577-1000

✔ 주의: 비급여는 빼고 계산, 3년 지나면 소멸

부모님 병원비 많이 나간 해라면, 공단이 돌려줄 돈이 있을 수 있어. 맥덕이랑 범이가 8장으로 정리했어.

1. 영수증만 쌓아 두는 중이라면

부모님 병원비 몇백 나간 해, 그냥 날린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야.

병원비는 날린 돈이라는 맥덕에게 범이가 상한액 넘으면 돌려받는다고 알려 주는 만화

2. 어떤 돈을 더할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사람별로 다 더해.

자녀 건보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부모님도 진료받은 사람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병원과 약국 1년 치 본인부담금을 다 더한다는 만화

3. 내 상한액은 얼마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야.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빨리 환급 대상이 돼.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따로 높게 잡혀.

2026년 상한액 90만원부터 843만원까지 보험료에 따라 다르다는 만화

4. 계산에서 빠지는 돈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은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들어가.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부담금도 빠져. 그래서 영수증 총액과 공단 계산이 다를 수 있어.

비급여와 상급병실, 임플란트는 계산에서 빠진다는 만화

5. 실비·연말정산은 따로 봐

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야. 2024년 1월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어.

환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그 돈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어.

환급받은 돈은 실비 보상이 안 되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도 빼야 한다는 만화

6. 조회·신청 순서

  1. 건강보험25시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미지급 초과금을 확인해요.
  3. 본인 명의 계좌를 넣고 신청해요. 전화는 1577-1000이에요.
  4. '지급동의계좌'에 동의하면 다음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부모님 대신 자녀 계좌로 받으려면 온라인으로는 안 돼.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위임장을 챙겨 지사에 내야 해.

건강보험25시 앱과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신청하는 순서 만화

7. 3년 지나면 못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안 쓰면 소멸해.

2025년 진료분은 226만 명에게 3조 760억원이 지급돼. 1인 평균 약 136만원이야.

받을 권리는 3년 지나면 소멸하니 부모님 것까지 지금 확인하라는 만화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신청 방법 전체 보기 →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화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알아요?

A. 진료한 해의 건강보험료로 공단이 정해요. 정확한 분위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환급 안내문은 언제 와요?

A. 매년 8월 말쯤 전년도 진료분 안내가 나가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보냈어요.

Q.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도 들어가요?

A. 아니요.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은 계산에서 빠져요.

부모님 것까지 조회해 봤어? 헷갈리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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