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1단계: 회사에 이직확인서·상실신고 요청
✔ 2~3단계: 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4단계: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신분증)
✔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부터 7일 미지급(법 제49조)
✔ 실업인정 주기: 1차 14일째, 2·3차 28일마다, 4차부터 7~28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24 구직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아래 표는 고용24 실업급여 신청절차, 고용보험법 제44조·제48조·제49조,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26.9.1. 시행)을 기준으로 단계별 할 일과 차수별 실업인정일·지급 일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고용24 기준)
| 순서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1 |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이직확인서(고용센터)·피보험자격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
| 2 | 고용24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등록(대리 불가) |
| 3 |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 교육 | 고용24 온라인 시청, 미수강 시 센터 현장 교육 |
| 4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 5 | 재취업 준비·실업인정 | 1~4주마다 재취업활동 신고 후 지급 |
고용24는 신청절차를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지급 → 지급 종료 순서로 안내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재난 등 예외를 제외하고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과 차수별 지급 일수
| 차수·실업인정일 지정 기준 | 지급 대상 일수 |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
| 1차: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 7일(대기 7일 제외) | 462,336원 / 476,700원 |
| 2차: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 | 28일 | 1,849,344원 / 1,906,800원 |
| 3차: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 | 28일 | 1,849,344원 / 1,906,800원 |
| 4차 이후: 7~28일 범위에서 담당자 지정 | 지정 일수 | 일수 × 1일 지급액 |
실업인정일 지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9호, 2026.9.1. 시행)에 따릅니다. 대기기간 7일은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며,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시간
| 구분 | 내용 |
|---|---|
|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참석 또는 1차 온라인 교육 후 인터넷 신청(온라인 교육은 만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만) |
| 2차 이후 |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내역 입력 후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
| 인터넷 신청 시간 |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전송분만 접수 |
| 부득이한 결석 | 면접·질병·예비군 훈련 등은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 증명서 지참 방문 |
| 대리 신청 | 타인이 대신 작성·신청하면 부정수급 |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상담 때 본인 유형과 출석 회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불인정·기한 관련 확인 사항
| 상황 | 기준 |
|---|---|
| 수급자격 불인정 |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청구 |
| 심사청구 기각 |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법 제48조) |
| 수급기간 연장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신고 시 최대 4년 |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직후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고, 구직등록과 사전 교육을 먼저 마쳐 두면 센터 방문 당일 신청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확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퇴직한 사업장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전후로 제출 여부를 회사에 요청·확인하면 됩니다.
Q. 사전 교육을 못 들었는데 센터에 가도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기기간 7일에도 실업인정을 받나요?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7일이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에는 대기기간 이후 7일분이 인정 대상입니다.
Q. 4차 실업인정부터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7~28일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합니다. 지정일은 수급자격 상담과 실업인정 때 안내받습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24 구직등록과 사전 교육을 먼저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대기기간 7일 때문에 1차 실업인정 지급액은 7일분이고, 2·3차부터 28일분씩 지급되므로 퇴사 첫 달 자금 계획은 이 차이를 반영해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