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IPHR Connect / CC BY 2.0
한눈에 보기
✔ 구직급여일액: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2026년 상한·하한: 1일 68,100원 / 66,048원(8시간 기준)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고용보험법 별표 1)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법 제48조)
✔ 2027년 하한: 1일 68,480원(최저임금 10,700원 × 8시간 × 80%)
실업급여(고용보험 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하되,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에서 120~270일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2,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월급별 금액과 2027년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 상한·하한(2026·2027)
| 구분 | 2026년 이직자 | 2027년 이직자 |
|---|---|---|
| 구직급여일액 산식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60% |
| 상한액(1일) | 68,100원(시행령 제68조) | 68,100원 또는 개정 시 하한 × 103% |
| 하한액(1일,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 하한 산식(법 제46조) | 10,320원 × 8시간 × 80% | 10,700원 × 8시간 × 80%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8.5.)로 확정됐습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68,100원으로 유지되어 하한액보다 380원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월급별 계산표(2026년 이직 기준)
| 세전 월급(3개월 동일) | 1일 지급액 | 150일 총액 |
|---|---|---|
| 200만원 | 66,048원(하한 적용) | 9,907,200원 |
| 250만원 | 66,048원(하한 적용) | 9,907,200원 |
| 300만원 | 66,048원(하한 적용) | 9,907,200원 |
| 340만원 | 67,253원 | 10,087,950원 |
| 400만원 | 68,100원(상한 적용) | 10,215,000원 |
| 500만원 | 68,100원(상한 적용) | 10,215,000원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91일 가정)로 나눈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값입니다. 월 약 3,339,093원 이하는 하한, 월 약 3,442,833원 이상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표(고용보험법 별표 1)
| 피보험기간 |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피보험기간은 이전 사업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하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법 제50조).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기준 |
|---|---|
|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법 제40조)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
| 정당한 사유 예시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휴직 불허 |
| 신청 시점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법 제48조) |
| 수급 중 의무 |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급여 내역·진단서·통근 경로 자료를 퇴사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확정과 추진 구분
| 내용 | 단계 |
|---|---|
| 하한액 1일 68,480원 | 확정(최저임금 고시 + 법 제46조 산식) |
|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 입법예고(공고 제2026-446호, 9.22.~11.2.) |
| 주 7일 → 주 6일 지급(총액·일수 유지) | 정부 개편방안, 법률 개정 필요 |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 574만원 → 300만원 | 추진 |
103% 연동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7년 상한액은 68,480원 × 1.03 = 약 70,534원(원 단위 처리 미정)으로 계산됩니다. 확정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으로 산정됩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낮아집니다.
Q. 수급기간 12개월을 늘릴 수 있나요?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되며, 최대 4년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Q. 2027년 상한액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확정됩니다.
정리: 2026년 이직자의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루 하한 66,048원 또는 상한 68,100원에 걸리며, 받는 일수(120~270일)가 총액을 가릅니다. 2027년 이직자는 하한 68,480원이 확정 산식이고 상한은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시점을 정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직 사유 증빙·12개월 수급기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