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표 2026·2027: 상한·하한·받는 일수

맥덕의 한입 정리·

· 공식 안내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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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IPHR Connect / CC BY 2.0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68,100원×120~270일, 조건은 가입 180일+비자발 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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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일액: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2026년 상한·하한: 1일 68,100원 / 66,048원(8시간 기준)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고용보험법 별표 1)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법 제48조)

✔ 2027년 하한: 1일 68,480원(최저임금 10,700원 × 8시간 × 80%)

실업급여(고용보험 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하되,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에서 120~270일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2,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월급별 금액과 2027년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 상한·하한(2026·2027)

구분2026년 이직자2027년 이직자
구직급여일액 산식평균임금 × 60%평균임금 × 60%
상한액(1일)68,100원(시행령 제68조)68,100원 또는 개정 시 하한 × 103%
하한액(1일, 8시간)66,048원68,480원
하한 산식(법 제46조)10,320원 × 8시간 × 80%10,700원 × 8시간 × 80%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8.5.)로 확정됐습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68,100원으로 유지되어 하한액보다 380원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2027년 변경 사항 정리 그림

실업급여 월급별 계산표(2026년 이직 기준)

세전 월급(3개월 동일)1일 지급액150일 총액
200만원66,048원(하한 적용)9,907,200원
250만원66,048원(하한 적용)9,907,200원
300만원66,048원(하한 적용)9,907,200원
340만원67,253원10,087,950원
400만원68,100원(상한 적용)10,215,000원
500만원68,100원(상한 적용)10,215,000원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91일 가정)로 나눈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값입니다. 월 약 3,339,093원 이하는 하한, 월 약 3,442,833원 이상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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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급별 하루 금액 그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표(고용보험법 별표 1)

피보험기간이직일 현재 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피보험기간은 이전 사업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하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법 제50조).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기준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법 제40조)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또는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정당한 사유 예시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휴직 불허
신청 시점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법 제48조)
수급 중 의무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급여 내역·진단서·통근 경로 자료를 퇴사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확정과 추진 구분

내용단계
하한액 1일 68,480원확정(최저임금 고시 + 법 제46조 산식)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입법예고(공고 제2026-446호, 9.22.~11.2.)
주 7일 → 주 6일 지급(총액·일수 유지)정부 개편방안, 법률 개정 필요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 574만원 → 300만원추진

103% 연동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7년 상한액은 68,480원 × 1.03 = 약 70,534원(원 단위 처리 미정)으로 계산됩니다. 확정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원문 보기(국민참여입법센터) →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으로 산정됩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낮아집니다.

Q. 수급기간 12개월을 늘릴 수 있나요?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되며, 최대 4년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Q. 2027년 상한액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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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6년 이직자의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루 하한 66,048원 또는 상한 68,100원에 걸리며, 받는 일수(120~270일)가 총액을 가릅니다. 2027년 이직자는 하한 68,480원이 확정 산식이고 상한은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시점을 정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직 사유 증빙·12개월 수급기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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