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
✔ 재기 조건: 재창업 1개월 · 취업 3개월 · 노무 3개월 중 하나
✔ 체납 한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8천만원 이하
✔ 혜택: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원금 최대 5년 분납
✔ 신청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세무서
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얘기예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 요건 6가지
요건은 6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해도 안 돼요.
| 요건 | 기준 | 체크 |
|---|---|---|
| 폐업 |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 필수 |
| 재기 | 재창업 1개월 · 취업 3개월 · 노무 3개월 중 하나 | 필수 |
| 체납액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8천만원 이하(가산세 제외) | 8천만원 |
| 매출 | 폐업 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수입 15억원 미만 | 15억원 |
| 조세범 | 최근 5년 처벌·재판, 현재 조사 없음 | 없어야 |
| 소멸특례 | 예전에 소멸특례를 받은 적 없음 | 없어야 |
체납액 기준은 원래 5천만원이었는데 8천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가산세는 빼고 원금만 더해서 봐요.
- 재창업: 2020~2028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넘게 사업 중
- 취업: 2020~2028년에 취업해 3개월 넘게 근무 중
- 노무: 2026~2028년에 시작한 배달·보험설계·대리운전 같은 일을 3개월 넘게 하는 중
2. 무엇을 빼 주나: 가산세 면제와 분납
면제되는 건 밀린 뒤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예요. 신청한 뒤 붙는 가산세도 같이 빠져요.
원금은 그대로라서 최대 5년 동안 나눠 내요. 분납 기간은 신청할 때 5년 안에서 정해요.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특례가 붙은 체납액은 마지막 분납 날까지 강제징수를 못 해요.
-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뿐이에요.
- 폐업한 해 7월 25일에 재산이 없어서 못 걷은 체납액이 대상이에요.
- 그날 뒤 생긴 재산이나 그동안 낸 돈은 대상 금액에서 빠져요.
3. 신청 순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 홈택스로 하거나 체납액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요.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분납 기간(5년 안)과 재기 증빙 내용 적어 제출
-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받고 분납 시작
헷갈리면 체납액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6이에요.

체납 세금을 없애 준다는 대행 광고도 있어요. 이 제도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 아이디나 개인정보를 넘기지 마세요.
4. 이러면 취소돼요
승인받아도 분납을 거르면 끝이에요. 총 5번, 또는 연속 3번 안 내면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시작돼요.
-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안 냄
- 폐업한 해 7월 25일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게 나중에 드러남
- 취소되면 세무서가 바로 통지해요.
분납 날짜를 휴대폰 달력에 미리 넣어 두는 게 제일 확실해요.
5.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와 차이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는 나눠 내는 게 아니라 체납액 자체를 없애 줘요.

| 구분 | 징수특례 | 생계형 소멸특례 |
|---|---|---|
| 대상 체납 | 종소세·부가세 8천만원 이하 | 2025년 1월 1일 전 체납 5천만원 이하 |
| 지금 상태 | 재창업·취업·노무 중 | 모든 사업장 폐업 |
| 혜택 | 가산세 면제 + 5년 분납 | 납부의무 소멸 |
| 신청 기한 | 2029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 결정 | 신청일부터 2개월 안 | 실태조사 거쳐 6개월 안 |
소멸특례를 한 번 받으면 징수특례는 신청할 수 없어요. 내 상황에 맞는 쪽을 먼저 고르세요.
소멸특례도 홈택스 같은 메뉴의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소멸 신청에서 내요.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전에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시 가게를 열 준비 중이면 정책자금 대출 절차부터 봐 두세요.
취업으로 재기 요건을 채울 거라면 고용24 구직신청 순서가 도움이 돼요.
소득이 줄었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12월 1일까지예요.
예전에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잊고 있던 예금이 있으면 휴면예금 찾아줌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도 깎아 주나요?
아니요. 면제되는 건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포함)이고 원금은 최대 5년 동안 나눠 내요. 체납액 자체를 없애는 건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예요.
Q. 배달 일을 해도 재기 요건이 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 신청일 현재 3개월 넘게 일하는 노무제공자라면 돼요. 국세청은 배달원·보험설계사·대리운전업자 등을 예로 들어요.
Q. 신청하면 강제징수가 멈추나요?
특례가 적용된 체납액은 신청일부터 마지막 분납 기한까지 강제징수를 할 수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관할 세무서에 함께 물어보세요.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통지해요.
Q. 분납을 한두 번 놓치면 바로 취소되나요?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안 내면 취소돼요. 그 전이라도 밀리지 않게 날짜를 챙겨야 해요.
맥덕의 한마디: 가산세만 빠져도 숨통 트여. 가게 접고 다시 일 시작했으면 2029년 말 전에 신청해 둬.
사진: 사진: Shixart1985 / CC BY 2.0 / CC BY 2.0
맥덕의 한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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