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덕맥덕의 한입 정리

체납액 징수특례 조건·신청방법: 8천만원 이하 가산세 면제·최대 5년 분납, 2029년 말까지 홈택스 신청

Tax arrears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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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뒤 재창업·취업했고 체납 8천만원 이하면 가산세 면제, 원금은 최대 5년 분납

홈택스에서 징수특례 신청 →

국세청 체납액 특례제도 안내 →

한눈에 보기

✔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

✔ 재기 조건: 재창업 1개월 · 취업 3개월 · 노무 3개월 중 하나

✔ 체납 한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8천만원 이하

✔ 혜택: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원금 최대 5년 분납

✔ 신청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세무서

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얘기예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 요건 6가지

요건은 6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해도 안 돼요.

요건기준체크
폐업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필수
재기재창업 1개월 · 취업 3개월 · 노무 3개월 중 하나필수
체납액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8천만원 이하(가산세 제외)8천만원
매출폐업 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수입 15억원 미만15억원
조세범최근 5년 처벌·재판, 현재 조사 없음없어야
소멸특례예전에 소멸특례를 받은 적 없음없어야

체납액 기준은 원래 5천만원이었는데 8천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가산세는 빼고 원금만 더해서 봐요.

  • 재창업: 2020~2028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넘게 사업 중
  • 취업: 2020~2028년에 취업해 3개월 넘게 근무 중
  • 노무: 2026~2028년에 시작한 배달·보험설계·대리운전 같은 일을 3개월 넘게 하는 중

2. 무엇을 빼 주나: 가산세 면제와 분납

면제되는 건 밀린 뒤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예요. 신청한 뒤 붙는 가산세도 같이 빠져요.

원금은 그대로라서 최대 5년 동안 나눠 내요. 분납 기간은 신청할 때 5년 안에서 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4항 2개월 이내 결정 통지 5항 강제징수 금지 7항 총 5회 연속 3회 미납 시 취소 조문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특례가 붙은 체납액은 마지막 분납 날까지 강제징수를 못 해요.

  •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뿐이에요.
  • 폐업한 해 7월 25일에 재산이 없어서 못 걷은 체납액이 대상이에요.
  • 그날 뒤 생긴 재산이나 그동안 낸 돈은 대상 금액에서 빠져요.

3. 신청 순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 홈택스로 하거나 체납액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요.

국세청 체납액 특례제도 안내 화면 중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6가지와 홈택스 신청 경로

  1. 홈택스 로그인
  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3.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4. 분납 기간(5년 안)과 재기 증빙 내용 적어 제출
  5.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받고 분납 시작

홈택스에서 징수특례 신청 →

헷갈리면 체납액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6이에요.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재기 신청 2개월 내 결정 최대 5년 분납까지 흐름도

체납 세금을 없애 준다는 대행 광고도 있어요. 이 제도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 아이디나 개인정보를 넘기지 마세요.

4. 이러면 취소돼요

승인받아도 분납을 거르면 끝이에요. 총 5번, 또는 연속 3번 안 내면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시작돼요.

  •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안 냄
  • 폐업한 해 7월 25일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게 나중에 드러남
  • 취소되면 세무서가 바로 통지해요.

분납 날짜를 휴대폰 달력에 미리 넣어 두는 게 제일 확실해요.

5.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와 차이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는 나눠 내는 게 아니라 체납액 자체를 없애 줘요.

체납액 징수특례와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 대상 체납액 상태 혜택 신청기한 결정기간 비교

구분징수특례생계형 소멸특례
대상 체납종소세·부가세 8천만원 이하2025년 1월 1일 전 체납 5천만원 이하
지금 상태재창업·취업·노무 중모든 사업장 폐업
혜택가산세 면제 + 5년 분납납부의무 소멸
신청 기한2029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결정신청일부터 2개월 안실태조사 거쳐 6개월 안

소멸특례를 한 번 받으면 징수특례는 신청할 수 없어요. 내 상황에 맞는 쪽을 먼저 고르세요.

국세청 체납액 특례제도 안내 →

소멸특례도 홈택스 같은 메뉴의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소멸 신청에서 내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6가지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전에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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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예금이 있으면 휴면예금 찾아줌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도 깎아 주나요?

아니요. 면제되는 건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포함)이고 원금은 최대 5년 동안 나눠 내요. 체납액 자체를 없애는 건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예요.

Q. 배달 일을 해도 재기 요건이 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 신청일 현재 3개월 넘게 일하는 노무제공자라면 돼요. 국세청은 배달원·보험설계사·대리운전업자 등을 예로 들어요.

Q. 신청하면 강제징수가 멈추나요?

특례가 적용된 체납액은 신청일부터 마지막 분납 기한까지 강제징수를 할 수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관할 세무서에 함께 물어보세요.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통지해요.

Q. 분납을 한두 번 놓치면 바로 취소되나요?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안 내면 취소돼요. 그 전이라도 밀리지 않게 날짜를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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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덕의 한마디: 가산세만 빠져도 숨통 트여. 가게 접고 다시 일 시작했으면 2029년 말 전에 신청해 둬.

사진: 사진: Shixart1985 / CC BY 2.0 /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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