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덕맥덕의 한입 정리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2026: 지역·직장 건보료 기준표, 15%→9%·6% 월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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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가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면 재가 15%가 9%·6%로, 공단이 알아서 깎아줘요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 →

한눈에 보기

✔ 기본 본인부담: 집(재가) 15% · 요양원(시설) 20%

✔ 40% 감경: 재가 9% · 시설 12%

✔ 60% 감경: 재가 6% · 시설 8%

✔ 혼자 사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160원 이하면 60%

✔ 신청: 대부분 공단이 알아서 적용, 빠졌으면 감경 신청

그런데 같은 1등급인데 한 달 37만원 내는 집도 있고, 15만원만 내는 집도 있어요.

같은 1등급인데 왜 달라?

차이는 딱 하나, 건강보험료예요. 등급 신청 다음에 제일 많이 찾는 말도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이고요.

자동완성에도 감경 기준, 감경 대상자, 15%가 줄줄이 떠요. 다들 같은 데서 막힌다는 얘기죠.

건보료가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면 15%가 9%나 6%로 내려가요. 2026년 기준표는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써요.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비교: 일반 재가 15% 시설 20%, 40% 감경 재가 9% 시설 12%, 60% 감경 재가 6% 시설 8%,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둘 다 깎여요. 복지용구도 재가와 같은 비율이에요.

내 몫은 몇 %일까?

감경은 두 칸이에요. 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안이면 60%, 25~50%면 40%를 깎아줘요.

  • 일반: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40% 감경: 재가 9%, 시설 12%
  • 60% 감경: 재가 6%, 시설 8%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건보료 말고도 60%로 가는 길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재민·국가유공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희귀·만성질환자도 60%예요.

부모님 건보료 기준은?

먼저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인지부터 봐요. 기준표가 둘로 나뉘어요.

가구원 수60% 감경40% 감경
1명20,160원 이하없음
2명20,160원 이하83,670원 이하
3명25,940원 이하97,540원 이하
4명35,160원 이하110,980원 이하
5명40,270원 이하124,230원 이하
6명 이상54,540원 이하159,150원 이하

혼자 사는 지역가입자는 월 2만160원 이하면 바로 60%예요. 대신 이걸 넘으면 40% 칸이 없어서 감경이 안 돼요.

부부 두 분이면 2만160원 이하는 60%, 8만3,670원 이하는 40%예요.

여기서 보는 건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예요. 경감 받기 전 산정보험료 기준이라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녀 피부양자면 누구 기준?

부모님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 자녀 쪽 보험료로 따져요.

가구원 수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다 세요. 자녀 부부에 부모님 두 분이면 4명이에요.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기준 2026: 가구원 수별 60% 40% 감경 건강보험료와 재산과표 합산 기준

가구원 수60% 감경 / 40% 감경재산과표 합산
1명76,080원 / 102,720원 이하1억2,200만원 이하
2명86,710원 / 128,550원 이하2억700만원 이하
3명102,280원 / 162,540원 이하2억6,800만원 이하
4명119,990원 / 195,100원 이하3억2,900만원 이하
5명146,070원 / 224,230원 이하3억8,900만원 이하
6명 이상168,850원 / 246,850원 이하4억5,000만원 이하

직장 쪽은 재산도 같이 봐요. 4명이면 세대원 재산 과세표준을 다 더해 3억2,9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보험료는 회사 몫을 뺀, 월급에서 떼는 본인 몫이에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커서 내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으면 그것도 더해요.

올해 건강보험료율 7.19%로 거꾸로 따져 보면 4명 세대는 월급(보수월액) 약 333만원까지 60%, 약 542만원까지 40% 칸이에요. 재산 조건까지 맞을 때 얘기예요.

한 장 요약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보낼 땐 이 한 장이면 돼요.

맥덕과 범이 2컷 만화: 엄마 방문요양 한 달 37만원을 다 내야 하냐는 질문에 건보료가 낮으면 15%가 9%·6%로 줄고 공단이 알아서 깎아준다는 답

1등급 한도를 다 쓰면 37만원이 15만원까지 내려가요. 건보료 고지서와 가구원 수부터 확인해요.

한 달에 얼마나 줄어?

재가급여 월 한도를 다 쓴다고 놓고 계산해 봤어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 다 쓸 때 본인부담: 1등급 251만2900원 기준 15% 37만6935원 9% 22만6161원 6% 15만774원, 3등급 152만8200원 기준 22만9230원 13만7538원 9만1692원

등급(월 한도)일반 15% / 40% 감경 9%60% 감경 6%
1등급(2,512,900원)376,935원 / 226,161원150,774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 137,538원91,692원

1등급이면 한 달 22만6천원, 1년이면 약 271만원이 차이 나요.

요양원은 기본이 20%라 차이가 더 커요. 급여비가 한 달 200만원이면 40만원이 16만원으로 내려가요.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감경과 상관없이 전부 본인 몫이에요.

신청 따로 해야 할까?

보통은 안 해도 돼요. 공단이 매달 20일부터 말일 사이 보험료 자료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알아서 적용해요.

그래도 아래 순서로 한 번은 확인해 두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체크리스트 6가지

  1. 센터 계약서나 청구서에 적힌 부담률(15·9·6%) 확인
  2. 15%인데 기준표 안이면 공단 1577-1000에 문의
  3. 보험료 자료가 틀렸으면 건강보험 쪽에서 먼저 조정
  4.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제출
  5. 14일 안에 결과 통보

공단 쪽 사정으로 감경이 빠졌던 거라면, 그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 감경해줘요.

감경 기준표·신청 절차 보기(노인장기요양보험) →

보험료가 바뀌면 감경도 그다음 달부터 바뀌어요. 퇴직이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가 내려갔다면 다시 확인할 때예요.

이럴 땐 감경이 빠져요

기준표 안인데도 감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경 고시 제2조의2에 따로 적혀 있어요.

  • 지역가입자가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경우
  • 직장 피부양자였다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자녀와 주소가 같은 경우
  • 직장가입자 세대 재산 과세표준 합이 기준을 넘는 경우

앞의 두 경우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예외가 있어요. 주소를 옮기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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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등급 전이라면 신청 순서부터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보기 →

병원비가 1년에 많이 나왔다면 상한제 환급도 챙겨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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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자·신청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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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기준 계산 보기 →

감경 여부는 공단 1577-100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은 아니에요. 공단이 매달 보험료 자료를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직권으로 적용해요. 보험료가 바뀌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 관할 운영센터에 감경 신청서를 내면 14일 안에 결과가 나와요.

Q. 혼자 사는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얼마까지 감경되나요?

2026년 기준 월 2만160원 이하면 60% 감경이에요. 1명 세대는 40% 구간이 없어서 이를 넘으면 감경이 안 돼요.

Q. 부모님이 자녀 피부양자면 누구 보험료로 보나요?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보험료(본인 부담분 + 소득월액보험료)와 가구원 수(가입자+피부양자 전원), 세대원 재산 과세표준 합산으로 봐요.

Q. 감경되면 요양원 식비도 줄어드나요?

감경은 급여 본인부담금에 적용돼요.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와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Q. 기초생활수급자도 15%를 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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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덕의 한마디: 15% 그냥 내는 집 많아. 건보료 고지서랑 가구원 수만 보면 9%·6% 칸인지 바로 나와.

사진: Nenad Stojkovic /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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